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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를 통한 항생제 억제 대책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본 게분 역시 100번에서 부터 이어지는 발표문의 일부입니다.


● 규제를 통한 항생제 억제 대책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석이며 합리적인 측면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기대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산하거나 사문화 되어버리는 규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한 억제책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큰 주류를 해결하고 나머지 완성을 위하여 적은 부분을 이루고자 할 때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사료공장의 성장촉진제 목적의 항균제 임의 배합 금지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인정하지만 전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지속적인 투약보다는 집중적인 치료용량의 첨가가 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항생제 절감량이 가장 클 수 있다는 점,  임의 첨가되고 있는 성분에 항균제 끼리 길항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농장에서 치료목적으로 추가 투약시 상충되는 일이 많다는 점 , 더욱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균 발육억제 효과에  의한 성장촉진제로의 투여는 사료가 고급화되어  완전배합사료를 공급한다고 선전하는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CTC 100PPM으로 지속적인 투약을  하는 것보다 생산 배치별로 농장과 논의하여 치료 용량의 항생제를 첨가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사료용 항균제 첨가가 30% 는 감소할 것으로 확신한다.

■ 항균제 유통과정의 모니터링
파주에서는 1997년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디지털 강국인 이 나라에 아날 로그식의 사고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농수축산 부분일 것이다.  본회에서는 항생제의 사용뿐만 아니라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상하여 2003년에 그 시스템을 만들고 2 년 동안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여 운영을 하여오고 있다.    

.현제 사용 중인 전산프로그램은 윈도우 98 이상에서 운영되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민 모든 사람이 개 한 마리씩을 키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판매점마다 5천만 명 이상의 관리코드를 부여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항균제는 물론 모든 동물약품을 효능별로 분리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또한 중앙부서에서 서버를 관리 할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유비쿼터스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현실적인 측면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본회에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연간 3억 정도 이내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항생제 사용처가 파악 된다는 것이다. 즉 가장 현실적인  항생제 판매처와 사용 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 추적함으로서  안전한 식품 관리는 물론 항균제 사용량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며  컨트롤 비용 역시 크게 감소하여 농림행정에  우수 사례로 뽑힐 것이다.  

● 항균제 처방전은 합리적인 방안인가 ?
그 동안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나 관련 인들은 항균제 처방전만 도입이 되면 안전식품이 되고 내성관리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여왔다.  본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방전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축산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유통 구조 역시 우리나라와 같지 않으며 디지털 강국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였다.

더욱  40년 동안 잘못된 법 때문에 전문인들이 자연스럽게 적응되어 온점을 인식한다면  처방전을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전문화된 비 개업 수의사나 연구기관과 병리실에 있는 전문 인력과  현장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이 배제 되므로 서 처방전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항균제 감소 효과는 기대 할 수 없으며 생산비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욱 산업동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준비 안 된 가축병원 개설자에 의하여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될 개연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항상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 변한다.  2차 대전에 독일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 되자  사람의 진료는 물론 외과 수술을  수의사에게  시행케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수의사에게 주어졌던 어류질병이 확산되자 해양수산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어류사양관리기사에게 어류치료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는 물론 약품판매권 까지 부여하더니 이제는  더 나가 수산약품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현 항생제 취급처의 분포를 보면 사료공장이 50%,  가축병원이 20-25 %, 동물약품이 25-30 % 정도를 점하고 있어 처방전에 동의한다하여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전체 물량의 20% 미만일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약품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동물약품법 개정 없이  규제를 하여야 한다면 처방전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사용지시서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처방과 판매를 분리한 인의약품처럼 동물약사를 제도화하고  충분한 산업 현장의 전문의들이 배양된 후에 처방전 도입을  검토 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잔류물질 규제는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
현제에도 10 여 가지의 규제에 의하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와 이에 수반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지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잔류물질 규제는 소수의 잘 못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식육이 항생제에 오염이 되어 선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번 위반하면 3 개월 동안 출하과정에 어려움을 가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며 농림부와 수의과학 검역원에 의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 많으면 지킬 법도 못 지킨다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결론
우리가 지금 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항생제 감소 대책은 구호로 되는 것도 규제로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이 주무부서인 농림부를 믿고 보다 나은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하여 축산업 등록먼저 완료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 후 순차적으로 사양관리 전문화 교육, 시설개선의 실질적인 지원, 친환경축산의 진로설정,  동물약사법의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 관리 주체 선정 등이 실질적으로 항균제 사용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 축산인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자긍심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지지 않도록 모두 합심하여 배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며 경청하여 주신 각계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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